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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책임


반갑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오늘은 아파트 누수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상 집주인이 누수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탐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부담하며 따로 정해진 비율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면 책임 윗집 누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지어졌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수가 일어나면 적게는 벽지를 젖는 하는 수가 있고 크게는 곰팡이가 생기거나 

습한 상황이 생겨 벽이 썩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누수이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집에 물이 새는 것은 확인되는데 도대체가 어디서 물이 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때에는 

아파트 누수탐지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데사실 이 부분은 딱히 정해진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누수 탐지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인은 분명 누수가 윗집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윗집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파트 누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아파트 누수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누수가 일어난 곳의 집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관련법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 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3항>

전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파트 누수 탐지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한 뒤 어디서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 

누수의 피해에 따른 비용청구를 하되 만약 본인이 사는 아파트가 누수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할 때 

본인의 과실에 의한 누수가 아닌 경우 집주인이냐 세들어사는 사람이냐에 따라 누수 책임을 안져도 됩니다.


본인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사는 집일 경우 누수 관련 보상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윗집이 아닌 공용시설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1항>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 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존재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같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존재하지 않아 

공용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빌라 주민들끼리 상의하여 각자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언쟁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이상 아파트 누수 책임 윗집 누수 보상받을 수 있을지 법조항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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