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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은 서민층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입니다.
기간은 최장 7년에 분할상환방식이고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의 특징,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조건 서류 승인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의 상품특징은 소득금액 확인서류로 증빙된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납부액,
건강보험료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인정소득(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추정방식 준용) 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의 대출신청자격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다음 둘중의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입니다.
1. 증빙소득서류 제출자(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2.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고객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의 대출한도는 소득금액 또는 환산인정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무보증대출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저 1년이상 최장 7년이내까지
이고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법입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의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2년미만 기준으로 연 5.98%에서 연 6.98%까지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상환고객금리우대는 대출기간 내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시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입니다.국민은행 사업자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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